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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익산시체육회장 출마예정자 임직원 사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3
첨부파일

 익산시체육회장 출마예정자의 임직원 사퇴 안내 내용을 게시합니다.

익산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4(후보자의 자격)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도체육회, 도종목단체(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구체육회(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1115일의 전 60(201911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직원이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단.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6시까지 본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