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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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1회에 한해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중임제한 산정에 있어서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현행 3항과 같음
⑤ 현행 4항과 같음
⑥ 현행 5항과 같음
⑦ 현행 6항과 같음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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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임제한 규정의 적요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임원을 역임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잔여임기를 끝으로 하며, 2회 이하 임원을 역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험 후 새로 선임임원을 선출하거나 보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