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드민턴협회 지방보조금 부정사용과 협회장에 대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합당한 조치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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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드민턴 동호인 | 작성일 | 2024-08-01 |
2022년에 진행된 익산시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했거나 (익산시장기 배드민턴대회, 익산 보석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서동선화 배드민턴대회) 장애인 배드민턴협회와 공동주관한 대회 (익산시 어울림배드민턴대회)와 2023년에 진행된 익산시배드민턴협회 주관대회(익산시 생활체육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익산시장기 배드민턴대회, 익산 보석배 전국배드민턴대회) 그리고 장애인 배드민턴협회와 공동주관한 대회 (익산시 어울림배드민턴대회)에서 심판모집 공고를 하여 모집된 심판이 매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경기 종료선수들에게 심판을 보게 하고 대회 진행을 했음에도 정산서류에는 20∼25명의 심판에게 하루 6만원씩 이틀간 12만원씩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 지급하여 2년 동안 약 2400만원 정도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사용 하였음 운영 요원비 집행도 대회 때마다 실제 대회 운영요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가장 큰 대회인 보석배 전국배드민턴대회도 협회 사무국장 이하 실무이사와(9명) 운영이사(8명) 등 총 18명 정도 내에서 진행하는 상황인데 모든 대회 정산서류에는 운영요원들을 격려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부회장까지(5명 정도) 명단에 넣어 이틀간 각12만원씩을 지급하여 대회 참가 동호인 모두에게 집행되어야할 보조금이 특정인에게 지방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 부정하게 사용되었음. 철저하게 조사 하여 부정사용에 대한 스포츠 공정위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됨. 위 내용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27일 최**에 의해 익산경찰서에 고발 조치되어(사건번호 2023-006221) 수사결과 2024년 2월 15일 피의자 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고발인이 수신하였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 송치되어 2024년6월13일 2024형제5988호(주임검사 김명섭)로 접수되었음. 또한 장애인 협회장 인장 도용과 사문서 행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에 피해자가 반발하여 대검찰청에 재 항고하여 대검찰청 709호 검사실에 재 배당(2024 재항고 373)되었음을 통지 받았음. 전라북도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 문제로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과 윤** 도의원과의 갈등관계로 사무처장 이 중도 사퇴하는 안타까운 사건에도 익산시 배드민턴협회장 백** 이 기념품 납품 당사자이며 갈등에 깊숙이 관여가 되어있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시는 익산시 체육회에 이러한 사람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부정사용 보조금 환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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