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익산테니스협회장 윤형진에게 공개적인 답을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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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테니스도동호회원 | 작성일 | 2023-07-12 |
다음사항에 윤형진협회장, 전상철총무 이하 협회임원은 사실과 다르거나 정정할 내용있으면 3일내로 항목별 성실한 답변요구한다. (아래 사항은 익산테니스협회 현재상황이다) 1 익산시로부터 23년 5월 익산시로부터 3년간 5800만원 수입금 유용, 목적외 사용으로 반환요구받았으나 이를 인정할수 없다. 6년간 1억2000만원 반환은 어처구니없다. 마동코트 운영해지 인정할수 없다. 2 공금사용에 인정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했으니 익산시는 인정해줘야한다. 치과 세무정리에도 간이영수증 인정되지 않지만, 협회는 매우 당당하다. 3 시설이사 문명숙은 임대료를 모아 협회한테 보냈고, 협회는 그돈으로 협회장배 수건 에 윤형진이름 각인하여 돌리는등 맘대로 사용했다 4 회원들이 임대료안내고 공짜로 코트사용시 쫒아내서 악착같이 받은 임대료와 회비 매월 180만원으로 임원들단체복은 여러벌 계절마다 바꿔줬다. 임원들은 소중하니까... 전구가 나가 어두워서 운동을 못해도 알바아니였고, 회원들이 앉아서 쉬어야할 의자는 사주지 않았다. 코트관리는 방치해 물이 고이고 모기가 들끓어도, 주워온 의자를 사용하거나 울타리 천막이 거지처럼 너덜거려도 코트관리는 협회의 임무가 아니다. 6 6년간 협회는 단 한번도 투명하게 회계감사 결과를 회원들에게 발표한 적이 없다. 감사결과는 신년 각 클럽회장모임에서 살짝 보여준후 걷어가고,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협회는 당당하게 매년 회계감사를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7 동회회원이 3번 공개질의, 공개답변요구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거라 모두 무시했다. 8 회원이 공금유용으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했으나, 행정소송등 시간을 끌어서 계속 운영 한다. 협회의 오로지 수익사업에만 집중하며 동호인들의 민원은 무시한다. 9 나 윤형진 협회장은 내맘대로 문명숙에게 매점 무료임대해줬고, 전기세도 안받았고, 4번 라카는 불법이라해도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며 회원누구도 내허락없이 사용할수 없다. 11 윤형진은 최종섭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민원인 신분과 내용을 유출해 피해를 입혔 고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았으나, 사과한적도 없고, 사과할 생각은 전혀없다. 12 협회의 비리 특별감사결과가 전북일보, 금강방송, 익산신문에 기사화되었어도 내가 운영하는 익산시테니스협회는 잘못한적이 없고 인정할수 없고, 사과는 더더욱 못하고, 협회임원들도 모두 나 윤형진협회장을 지지한다. 2023년 07월 11일 테니스클럽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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