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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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원영 | 작성일 | 2016-05-24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소중한 미래수자원인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적근거 「지하수법」제30조의3 및 「익산시지하수관리조례」제17조 부과대상 ․ 일반용 : 식당, 여관, 목욕업, 세차장,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 ․ 공동주택용 :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 공업용 :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부과제외 가정용(개인주택), 농․어업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민방위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부과금액 산정기준 ․ 지하수 사용량 톤당 85원(환경부 고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 면제 문의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859-4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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